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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Note

DDP 조건, 하역 중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크레인 스트랩이 끊어져 신품 장비를 전손 처리한 뒤, "위험은 정확히 언제 넘어가는가"와 "보험은 어디서 끝나는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DDP 조건으로 진행한 장비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차량에서 크레인으로 장비를 내리던 중 인양 스트랩이 끊어졌고, 수억 원짜리 신품 장비가 그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과는 전손 처리였습니다. 끊어진 스트랩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장비가 떨어진 순간보다 그 뒤에 더 오래 붙잡고 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손해는 누구 몫인가. 계약은 DDP였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은 장비가 현장 문을 통과할 때 넘어간 걸까, 아니면 장비가 땅에 내려진 뒤에야 넘어가는 걸까. 그리고 그 시점에 보험은 정말 이 사고를 덮고 있었을까.

이 글은 그때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적재 계획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량물·고가 장비를 다룬다면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DDP에서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닙니다. 인코텀즈 2020의 DDP에서 매도인의 인도는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질 때 끝납니다. 위험도 바로 그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즉 문을 통과한 순간도, 땅에 내려놓은 순간도 기준이 아닙니다. 트럭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내릴 준비가 된 순간이 기준이고, 하역 자체는 DDP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인코텀즈만 놓고 보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도중의 사고는 매수인의 위험 구간에서 일어난 일이 됩니다.

조건매도인 인도·위험 이전 시점하역은 누가
DAP목적지 도착 운송수단 위, 하역 준비 상태매수인
DDP목적지 도착 운송수단 위, 하역 준비 상태 (수입통관·관세까지 매도인)매수인
DPU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을 마친 때매도인

D조건 가운데 매도인이 하역까지 책임지는 조건은 DPU 하나뿐입니다. "DDP면 매도인이 문 앞까지 다 해 준다"는 인식이 흔한데, 그 "다"에 하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왜 헷갈리는가

문제는 실제 현장이 인코텀즈 문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DDP 거래에서 매도인이 크레인과 하역 인력까지 수배해 주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넘어간 뒤인데, 작업은 매도인 쪽 사람과 장비가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상대방 구간"이라고 말할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위험 부담 —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연한 사고의 손해를 누가 떠안는가. 인코텀즈가 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 과실 책임 — 스트랩을 누가 골랐고, 정격하중을 누가 확인했고, 인양을 누가 지휘했는가. 과실이 있으면 위험 부담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계약서에 적은 조건을 해석하는 규칙일 뿐이라,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현장 반입", "설치 위치까지" 같은 표현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구가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면 인코텀즈 원칙대로 갑니다.

보험이 끝나는 곳을 확인하라

그때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어디서 끝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 적하보험의 종료 시점 — 개정 협회적하약관(ICC 2009)은 최종 목적지에서 운송차량으로부터 하역을 마칠 때까지를 담보 기간으로 두지만, 증권마다 문구와 조건이 다릅니다. 내 증권이 하역 중 사고를 명시적으로 담보하는지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와 위험 부담자가 맞는가 — DDP에서는 보통 매도인이 자기 위험을 위해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하역 중에는 이미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뒤라, 매도인 이름의 증권으로 그 구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크레인·하역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 이런 보험은 작업 중 들고 있는 화물처럼 업체가 보호·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 대상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탁물이나 하역 중 화물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따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구간마다 "이 순간 보험이 걸려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 줄씩 짚어 보면 공백이 보입니다. 신품·고가 장비라면 감가가 없어 손해액이 곧 장비 가격이고, 그 공백은 특약 하나로 메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랩이 끊어지는 흔한 원인

사고 원인은 현장마다 다르지만, 인양 스트랩(슬링)이 끊어지는 흔한 이유는 몇 가지로 모입니다.

  • 인양 각도 — 두 가닥으로 들어 올릴 때 가닥 사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한 가닥에 걸리는 힘이 커집니다. 사이각 60°면 한 가닥이 장비 무게의 약 58%, 90°면 약 71%, 120°면 100%를 받습니다. 스트랩 사용하중(WLL)은 이 각도를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 모서리 — 섬유 스트랩은 하중이 아니라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여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 모서리가 스트랩에 닿는다면 보호대를 대야 합니다.
  • 상태와 표시 — 사용하중 라벨이 없거나 읽을 수 없는 스트랩, 마모·절상·열 손상이 있는 스트랩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량 — 서류상 중량과 실제 중량이 다르면 모든 계산이 틀어집니다. 부속·연료·포장이 더해진 실제 무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역 장비의 정격하중, 인양 지점, 하역 순서처럼 적재 계획 단계에서 함께 봐야 할 항목은 적재 가이드의 하역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하역을 누가 하는가 — 매도인이 하역까지 책임지길 원하면 DPU를 쓰거나, DDP에 하역 조건을 명시한다.
  • 크레인·스트랩·신호수는 누가 수배하고, 그 업체의 보험이 하역 중 화물 손해를 담보하는가.
  • 적하보험 증권이 목적지 하역 완료까지 담보하는가, 피보험자는 그 구간에 위험을 지는 사람인가.
  • 신품·고가 장비라면 하역 중 사고에 대한 특약을 추가할지 사전에 결정한다.
  • 인양 계획 — 실제 중량, 인양 지점, 스트랩 사용하중과 인양 각도를 작업 전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함께 보는 자료

· 하역 장비·인양 지점·하역 순서 체크리스트 — 컨테이너 적재 가이드
· 무거운 화물의 컨테이너 선택 — 20ft vs 40ft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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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조건과 현장 위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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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DDP, 수입 라이선스는 누가 가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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