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Terms
EXW와 FCA,
공장에서 싣다 떨어뜨리면
공장 직원이 지게차로 싣다 떨어뜨렸는데, 인코텀즈상으로는 매수인의 손해일 수 있습니다.
흔한 장면 하나
매수인이 보낸 트럭이 공장에 도착합니다. 매수인 측에는 지게차가 없고, 공장에는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장 직원이 지게차로 장비를 트럭에 싣습니다. 그러다 포크에서 미끄러져 장비가 떨어집니다.
계약 조건이 EXW였다면, 이 손해는 누구 몫일까요. 공장 직원이 실었으니 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코텀즈의 답은 반대입니다.
EXW — 매도인은 싣지 않는다
EXW에서 매도인의 인도는 물품을 자기 구내(또는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게 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싣는 의무도, 수출통관 의무도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편의상 실어 주더라도, 그 상차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하는 일입니다. 떨어뜨린 사람이 매도인 직원이어도 인코텀즈상 위험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매도인 직원의 과실을 따지는 것은 위험 부담과 별개의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DDP 하역 글에서 본 구조와 정확히 거울 관계입니다. EXW는 매수인에게 상차를 요구하고, DDP는 매도인에게 하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양 끝에서 "싣고 내리는 순간"이 각각 상대방 몫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FCA — 어디서 인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 조건 | 인도 지점 | 상차 | 하차 |
|---|---|---|---|
| EXW | 매도인 구내, 싣지 않은 상태 | 매수인 (매도인이 실어도 매수인 위험) | — |
| FCA 매도인 구내 | 매수인 운송수단에 실은 때 | 매도인 | — |
| FCA 그 밖의 장소 | 매도인 운송수단 위, 하역 준비 상태 | 매도인 | 매수인 측 |
FCA에서 인도 장소를 매도인 구내로 정하면, 매도인이 매수인 차량에 싣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공장 지게차로 싣다가 떨어뜨리면 매도인 위험입니다. 반대로 포워더 창고나 터미널처럼 다른 장소로 정하면, 매도인은 자기 차에 실어 그곳까지 가져가고 내리는 것은 매수인 측이 합니다.
실제로 공장 장비와 인력으로 싣는다면, 위험도 그 사람들이 지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EXW 대신 FCA 매도인 구내를 쓰는 편이 현장과 계약을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EXW의 또 다른 함정 — 수출통관
EXW에서는 수출통관도 매수인 몫입니다. 그런데 해외 매수인은 출발국에서 수출신고를 직접 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 DDP 글에서 매도인이 도착국 수입자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문제가, 이번엔 출발지에서 방향만 바뀌어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도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하는 FCA가 대개 더 현실적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실제로 누가 싣는가. 매도인 장비·인력으로 싣는다면 EXW보다 FCA 매도인 구내가 맞는지 검토한다.
- EXW를 유지하면서 매도인이 상차 위험을 지게 하려면, 약어에 기대지 말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는다.
- 상차에 쓰는 지게차·크레인의 정격하중과 화물 실제 중량을 미리 확인한다 (적재 가이드 하역·상차 체크리스트).
- 수출통관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매수인에게 출발국 수출신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참고 자료
· EU Customs & Taxation Academy, Incoterms® 2020 — Course Takeaways — EXW는 상차·수출통관 의무 없음, FCA 구내 인도 시 매도인 상차
· Trade Finance Global, DDP Incoterms® 2020 rule — EXW는 매수인 상차를, DDP는 매도인 하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비대칭
· Wikipedia, Incoterms — EXW에서 매도인이 실으면 매수인 위험·비용, 상차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
운송조건과 현장 위험 시리즈
· DDP 조건, 하역 중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 중동 DDP, 수입 라이선스는 누가 가지고 있나
· EXW와 FCA, 공장에서 싣다 떨어뜨리면 (이 글)
· FOB·CIF, 본선에 싣다 떨어지면
· CIF와 CIP, 보험은 무엇을 덮는가